연차소진 촉진제도의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차소진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연차소진 계획을 접수 받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선 인사팀에서 연차 사용 일자를 계획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 촉진제도 시행으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 사정(업무 등)으로 인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이 인원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인원 대체가 불가하고 불가피한 대관 업무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인원이나
팀장급의 업무 과다로 인한 모든 연차 소진 어려움 등의 상황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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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의 경우는 회사가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공지하고 연차사용 계획을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일정에 맞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10월31일 부터는 미사용된 연차를 회사가 강제적으로 일정을 잡아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이때 직원들이 근로를 하지못하도록 근로거부를 해야합니다.
이런 활동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미사용 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취지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차를 눈치보지 않고 모두사용하게 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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