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2021년에 3개 직장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