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도와주세요 ㅜㅜ
2024년 4월30일날 집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빌라거주중 빌라 앞주차)
아침7시30분에 경찰서에서 음주차량이 제 차를 박고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 입고 했으나 견적이 약260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100%과실을 인정했으나
일부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 파손된 부위가 너무 커서 1~2달은 기본적으로 걸릴 수도 있다고하는데
상대방보험사측에서는 최대 렌트 사용기한은 25일 이라고 합니다.
무사고 차량인데 이번 사고로 인해 차량 감가도 기본 천만원 이상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 측에서는 렌트도 25일만 가능하다고 하고 일부 파손된 부분은 인정안하고 차량 감가도 피해자인 제가 감수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냥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음주 운전으로 차량이 거의 반파가되서 너무 억울합니다...
선생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반정도를 교체 수리해야 한다고하네요... 차량 상태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엄청 짜증 나시겠습니다.. 음주인데 접촉인정안하고 있으시나보네요.
우선은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셔요, 주변주차차량 영상이라던지 CCTV그리고 주차장에 당일에 들어오고있는 것을 확인해보셔요
그리고 안된다면 자차처리하시고 분심이나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 측에서는 렌트도 25일만 가능하다고 하고
: 자동차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으로 렌트기간에 대해서는 약관상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부 파손된 부분은 인정안하고
: 이부분은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일부 파손에 대해서는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여, 이는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량 감가도 피해자인 제가 감수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이또한 자동차보험약관상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에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고이후 얼마나 경과한 차량이냐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 를 보상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자동차보험사읜 계약상 정해진 보상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질문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수리부분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입증을 하거나,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구상청구하도록 하심이 좋고,
렌트비와 차량감가비용에 대해서는 상대차주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을 할 뿐이고 약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음준 운전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으로 해당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을 초과하는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