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하관련 법률해석 부탁드립니다.
제 108조 4항에 쓰여있는 가.조항을 보면
'가.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라는게 위 사진에서 108조 1~3항까지라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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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조 4항에 쓰여있는 가.조항을 보면
'가.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라는게 위 사진에서 108조 1~3항까지라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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