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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알바하던 곳이 4대보험 보장해주는 곳이였어서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이번에 옮긴 곳은 4대보험 적용을 안해주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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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나 임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적 상실, 국외 이주, 60세 도달 시 가입 기간 10년 미만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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