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후 감액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한명이
일하는기간동안 4대 보험 소급신청을 해달라하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되는데요.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
그동안 냈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액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요금을 얼마내라고 직장가입자 부담분 통지서를 받을때
지역가입자로 냈던 건강보험료 감액은
직장가입자 통지서와 함께 감액되어서 오나요?
아님 연말정산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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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퇴사하신 분에게 직접 이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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