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시 추계액의 얼마를 가입해야하나요?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추계액의 최소 몇 퍼센트 이상 들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법령이 없어서 60%라고도 하고 10년 이상 근무자는 100%라고도 하고,, 확인이 안되어 문의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이후로는 최소적립비율이 100퍼센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이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계좌에 불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