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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개미새166
퇴직연금 신청서에 기준급여는 뭔가요?
사회보험처럼 월보수액을 적으면 되나요?
아님 1년치 월급을 나누기 12한 금액을 적어야되나요?
DC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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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신청시 기분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세전 월급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게약서에 약정월급(기본급 + 법정제수당 + 식대 등)이 있으면 이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세전 평균 월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세전 평균 월급 외에 연장근로 등 추가 임금이 발생한 경우 1년 단위 적립시 차액분도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때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준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매년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 평균액을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월보수처럼 최근 1~3개월 평균 보수로 계산하며, 1년치 총급여를 12로 나누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월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합니다
이때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 기준급여입니다
사회보험처럼 최근 3개월치 급여의 평균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