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종업원과 대표자와 임언포함개인명의의 개인카드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나요?
지나가면서 세법에서 본거 같은데 이게 정확한지 구분이 안되서요.
법인회사 다니는 직원의 개인명의카드는 부가세 공제가 아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위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