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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21.04.26

법인회사 다니는 직원명의카드 부가세 공제여부 질문입니다.(부가세 공제여부 - 타인명의 신용카드)

법인사업자의 종업원과 대표자와 임언포함개인명의의 개인카드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나요?

지나가면서 세법에서 본거 같은데 이게 정확한지 구분이 안되서요.

법인회사 다니는 직원의 개인명의카드는 부가세 공제가 아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위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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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직원의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지출결의서 등 품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당연하게도 법인이 지출해야할 경비를 임직원이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법인->임직원에게 자금이체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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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대표자와 임원 포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도46015-12615,2001.08.09)

    그 외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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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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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나 법인카드가 아니고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지 걱정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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