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코코코
코코코

크림에서 신발 구매해 재판매할 때 매입증빙이 되나요?

1) 크림에서 신발 구매해 재판매할 때 매입증빙이 되나요?

(부가세 10%가 잡히지 않아 매입금액의 +10%는 세금 납부해야한다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 추가적으로 크림에서 구매해 해외 수출할 때의 세금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수출 시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부가세 혜택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는데요.

이 외 놓치면 안되는 세금 지식 가볍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이 매우 많이 짧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거래 상대방도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등을 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본인이 해외에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