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에서 신발 구매해 재판매할 때 매입증빙이 되나요?
1) 크림에서 신발 구매해 재판매할 때 매입증빙이 되나요?
(부가세 10%가 잡히지 않아 매입금액의 +10%는 세금 납부해야한다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 추가적으로 크림에서 구매해 해외 수출할 때의 세금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수출 시 국내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부가세 혜택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는데요.
이 외 놓치면 안되는 세금 지식 가볍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이 매우 많이 짧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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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거래 상대방도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등을 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본인이 해외에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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