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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병아리287
팔팔한병아리28723.07.22

크림 C2C 플랫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신발 30~40개 가량 한번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합법적으로 관부가세도 납부하고 크림에 판매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크림 C2C 플랫폼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관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한다 던 지 세금 신고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수입 물품 신발 개수가 정해져있나요? 30-40개면 문제가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공동구매사이트는 문제 없어보이길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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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상업적 용도로 신발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해당 사업자에 따른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크림 C2C 플랫폼과 신발 수입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보시어 진행하시기 바라며, 신발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개수 제한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신 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신발이면서 섬유제품인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시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전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c2c플랫폼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어려울듯하며, 이에 대한 소득의 사이즈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이에 대한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쪽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면 개인의 신분으로 판매하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크림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때 개인인지 사업자명의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할때 사업자 명의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개인명의로 통관되지 않도록 사전에 물류사 측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되야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이 최초에 한번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통관을 진행하는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면 작성하여 대신 진행해줄 것입니다. 신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예: 미국 등)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준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게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크림에 사업자로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크림 플랫폼내의 내부 정책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시면서 이를 사업목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실제 수입될때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겠다라는 사실을 관련 특송업체 등에 의사전달을 하시면 연계되어있는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된 관세사 수수료 등이 부가될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목적으로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관부가세를 내고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이 아닌 이상 구매 개수에 큰 상관은 없으며 통관상 제약사항이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통관 시 관세사 등에 의뢰하여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물품의 갯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수입하신 관부가세에 대해서는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한다면 수입물품의 금액이나 수량에 제한이 있진 않습니다.

    또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관시 사업자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