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계좌 및 계약특약 궁금해요
전세를 계약한 상태이며 현재 세입자 나가는 날에 맞춰 잔금을 모두 치루기러 했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카카오대출을 시행하는 시간이 잔금치는 날과 맞지않아 일단 저희가 급하게 돈을 융통해서 입금하고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그돈으로 융통한 분에게 드릴려고 하는데 문제는 카카오 대출은 집주인계좌에 돈이 송금되던데 이런경우 계약서 특약에 문구를 넣어 다시 집주인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일이란 알수가 없어서...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가 안맞아서 그런경우라면 어떠한 문구라도 기재해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하셨다면 일단 서로가 협의가 되게끔 대화를 하셔서 현금보관증이라도 받아놓으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