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한 상태이며 현재 세입자 나가는 날에 맞춰 잔금을 모두 치루기러 했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카카오대출을 시행하는 시간이 잔금치는 날과 맞지않아 일단 저희가 급하게 돈을 융통해서 입금하고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그돈으로 융통한 분에게 드릴려고 하는데 문제는 카카오 대출은 집주인계좌에 돈이 송금되던데 이런경우 계약서 특약에 문구를 넣어 다시 집주인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일이란 알수가 없어서...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