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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나구마
셀나구마22.11.27

전세대출 금액 일부 상환 후, 전세 연장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액을 일부 중도 상환하고

대출은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하나는 - 이때, 집주인에게

대출금의 비중이 줄었음을 고지해 주어야 하나요?

최초에 은행에서 집주인 쪽으로 전달되었던터라

혹 그래야 하는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카카오 뱅크 확인 시,

- 대출시 금액이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갔어도

상환 금액은 계약자인 제가 은행에 보내면 된다고 하고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 대출 연장시 금리는 재 책정 된다고 하며

- 동일 주택 구두 협의시 별도 계약서 제출 필요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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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이나 대출의 전액상환이나 모두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중도 상환에 대하여 주인에게 알 릴필요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에 대출계약자가 돈을 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편의상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불 한것에 불과하며, 원래가 임대인은 제 3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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