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액 일부 상환 후, 전세 연장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연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액을 일부 중도 상환하고
대출은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하나는 - 이때, 집주인에게
대출금의 비중이 줄었음을 고지해 주어야 하나요?
최초에 은행에서 집주인 쪽으로 전달되었던터라
혹 그래야 하는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카카오 뱅크 확인 시,
- 대출시 금액이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갔어도
상환 금액은 계약자인 제가 은행에 보내면 된다고 하고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 대출 연장시 금리는 재 책정 된다고 하며
- 동일 주택 구두 협의시 별도 계약서 제출 필요 없다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이나 대출의 전액상환이나 모두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중도 상환에 대하여 주인에게 알 릴필요도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에 대출계약자가 돈을 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편의상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불 한것에 불과하며, 원래가 임대인은 제 3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