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해당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집)이 바뀌게 되면 은행에 고지하고, 목적물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옮기신 집이 전세가 아니라면, 해당 전세자금은 즉시 반환하셔야 하고 임의로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옮기셨다고 해도, 전세금이 줄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알리고 재평가를 받은 후에 일부 반환이 필요하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받은 것을 임의로 활용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