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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18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문의입니다

카뱅 전세자금대출 2년 계약 후 연장을 하였고

연장 후 개인사정 때문에 1달만에 세입자를 구했고

세입자한테 집주인분이 전세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저에게 줬습니다.


저는 집주소를 옮기긴 했는데 이 전세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고

급한돈이 있어 3개월~6개월 안에 쓸거 쓰고 다시 채워서 상환해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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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해당 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집)이 바뀌게 되면 은행에 고지하고, 목적물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옮기신 집이 전세가 아니라면, 해당 전세자금은 즉시 반환하셔야 하고 임의로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옮기셨다고 해도, 전세금이 줄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알리고 재평가를 받은 후에 일부 반환이 필요하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받은 것을 임의로 활용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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