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프로 상대편 과실로 인한 교통사교 피해, 물적피해는 4백여만원으로컷으나 인적피해는 2주정도 경추염좌 진단나왔습니다. 직장인이라 입원할 수도 없어 퇴근시간 통원치료 하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곧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