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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5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완전 뭐 큰 사고는 아니라서

입원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틈틈이 병원 통원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편 보험회사 담당자가 전화 오더니 교통사고 2주 합의금 50만원에 합의하는 건 어떻냐고 하네요;

보험회사 담당자는 이것도 많이 주는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시간 더 지나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이것도 못 준다고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진짜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시간 지나면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금액 줄어드는 것도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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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재 치료중이시면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하셔도 됩니다.

    2.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그대로 합의 바로 안하셔도 되니 아픈곳 부터 치료받으시고, 본인의 상태 및 향후치료계획, 본인이 생각하시는 상황에 대해 잘 얘기하시고 합의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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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진단주수에 따른 적정합의금 즉 일률적인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미사고인점, 통원치료를 하신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님의 손해액 산정에는 사고정도, 사고내용에 따른 상해정도와 현재 상태에서 대한 향후치료비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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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치료기간(기본 4주)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 향후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이 남아 있다면 향후치료비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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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12~14급)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기에 대인 담당자들이 향후 치료비를 조금 많이 미리 주더라도 합의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지 않은 통원의 경우 그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하게 되며 합의 이후에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니 현재

    상태에서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본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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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위자료 테이블이 따로 있어서요. 향후 치료비나 관련 부분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긴 하겠으나 큰 변동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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