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이또잉입니다.
드론 금지구역으로는
국가기밀시설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경로, 인구 밀집지역, 도심지역, 군사시설, 건설현장 등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지구역을 위반시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드론 등록이 필요한 기기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용했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여기에서 드론 가능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