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이 총 1,530,110원인 경우 교육비세액공제액은
15%를 적용한 229,516원이 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교복 구입 비용 영수증이 있는 경우 1명당 50만원 범위내에서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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