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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2.01

연말정산 공제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자녀2명의 교육비가 1,530,110원이고 공제율이 15%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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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대상금액에서 1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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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이 총 1,530,110원인 경우 교육비세액공제액은

    15%를 적용한 229,516원이 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교복 구입 비용 영수증이 있는 경우 1명당 50만원 범위내에서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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