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자녀2명의 교육비가 1,530,110원이고 공제율이 15%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대상금액에서 1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이 총 1,530,110원인 경우 교육비세액공제액은
15%를 적용한 229,516원이 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교복 구입 비용 영수증이 있는 경우 1명당 50만원 범위내에서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