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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관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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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해서 1회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청년인턴 5개월 진행하고 계약 종료시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 기간이 5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인턴 5개월 진행하고 계약종료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 인턴 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청년 인턴 기간 이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취득하고 근무할 경우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직장 기간은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