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해서 1회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청년인턴 5개월 진행하고 계약 종료시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 기간이 5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인턴 5개월 진행하고 계약종료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 인턴 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청년 인턴 기간 이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취득하고 근무할 경우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직장 기간은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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