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하는데 250만원까지 비과세이자나요 매매후수익이..
제가 올해 주택을 매도했는데 양도세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해도되나요
해외주식과 부동산양도세가 각각 250만원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택끼리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각각 다른 그룹입니다.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할때 합산되지않으며 250만원도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양도자산별로 1년에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각각의 양도자산으로 분류되어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소득에서는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등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내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주식 양도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