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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밀잠자리20722.12.13

해외주식양도세와 부동산양도세는 합산인가요??

미국주식을하는데 250만원까지 비과세이자나요 매매후수익이..


제가 올해 주택을 매도했는데 양도세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해도되나요


해외주식과 부동산양도세가 각각 250만원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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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세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택끼리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에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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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각각 다른 그룹입니다.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할때 합산되지않으며 250만원도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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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양도자산별로 1년에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각각의 양도자산으로 분류되어 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소득에서는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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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등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국내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주식 양도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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