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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밀잠자리96
견실한밀잠자리9623.12.22

해외주식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함해서 250이상 신고대상 인가요?

올해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전 후 세금을 냈고.

해외주식도 240만원 수익나서 얼마전에 팔았는데요.

1. 이경우 해외주식이 250만원을 넘지 않았으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2. 부동산과 해외주식 합쳐서 250만원 이상시 신고대상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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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당해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부동산과 주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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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과 해외주식 기본공제는 각자 250만원씩 공제가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이나

    무신고시에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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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 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없기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별개로 250 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차익이 250 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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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부동산과 해외주식은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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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해외주식만 판단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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