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당해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부동산과 주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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