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의연한메뚜기8
의연한메뚜기821.03.31

문고리에 우산걸어둔거 분실됐어요 절도인가요?

우리집 현관 문고리에 우산을 걸어두었는데 누군가 가져간것 같아요 문앞에 CCTV가 없는곳이라 확인이 어려워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난감하네요 비싼물건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해서 이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나 기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별다른 피의자를 특정할 증거 등을 찾기 어렵고, 그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아 관련 사안은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이라면 피의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