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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굴뚝새250
건장한굴뚝새25023.09.16

안녕하세요 오늘 우산 절도 당했습니다

오늘 술집에 우산을 뒀는데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분들이 오셨는데 고의성 따져보고 제가 우산 둔 곳이 우산 보관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가 안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신고는 했는데 이게 진짜 접수가 안될수있나요? 제가 우산둔곳이 보관함이 아니라해도 그곳에 우산이 몇개있길래 거기에 우산을 둔건데 억울하네요 제가 아끼는 우산이기도하고 집도 비 맞으면서 걸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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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우산 둔곳이 우산 보관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법적근거롤 가지고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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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우산이 아님을 알면서도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cctv 확보가 중요하겠으며, cctv를 통해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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