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업자 중 한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동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동업과 전혀 무관하고 질문자분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동업자에게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야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도 해두는게 좋겠습니다.
4. 동업자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제3자에게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고려해보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