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사람이 돈을 80을 넘게 빌려가서 돈을 준다준다 말만하고 미루기만하는데 이거 신고해서 민사소송으로 재기할수 있을까요? 아 제가 이사람 전화번호도 없고 정보도 없고 차용증같은것도 모르고 이거 어떡해 해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제돈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모른다면 소송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기타 전화 번호나 주소, 차용증도 없는 상황에서는 위 금전을 반환 받기 위하여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필요한 자료, 정보는 ① 채무자의 인적사항, ②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 위 두 자료가 모아진다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