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그냥 돈을빌려주었으면 법으로갔을때 받을려고하면어떻게해야되나요
지인에게빌려주고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친했던지인에게
1000만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현재힘든상태라 회사도그만두고 연락도 안됩니다..
주민 주소도모르고 이름과 이체내역만있숩니다
어떻게해야하면 돈을 다시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으니
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로
대여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 특정은
소송을 통해서 입금한 계좌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금전 대여사실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정확하게 입증하여야만 이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민사소제기를 하여도 인용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을 기반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시고, 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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