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 시 변호사 비용 청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각하되고 종결되는것으로 아는데
이 때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채권자가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사정으로 각하된 것이라면 소송비용 부담기재가 이루어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일반적으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각하·종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