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각하되고 종결되는것으로 아는데
이 때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채권자가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