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 시 변호사 비용 청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각하되고 종결되는것으로 아는데
이 때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채권자가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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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사정으로 각하된 것이라면 소송비용 부담기재가 이루어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각하·종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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