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각하·종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