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은 무엇인가요?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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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5.17 자 2022그529 결정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판사는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불수리 결정의 취소 및 사유신고 수리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판사는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불수리 결정의 취소 및 사유신고 수리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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