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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은 무엇인가요?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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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5.17 자 2022그529 결정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판사는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불수리 결정의 취소 및 사유신고 수리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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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판사는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불수리 결정의 취소 및 사유신고 수리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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