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에서 제외시
장인께서 임대수입이 생기며 제 기본공제에서 빠졌습니다.
장인께서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나요? 의료비는 장인본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제가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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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의료비 공제의 경우 소득요건 및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장인어른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공제는 모두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