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직장의료보험으로 장인,장모님이 등재 돼어 있다가 장인어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소득이 발생하여 장모님은 소득이 없지만 자동으로 두분다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 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연말정산에 두분다 인적공제를 받아 왔었지만 장인어른이 소득이 발생하여 장모님만 별도로 내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 올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모님과 생계를 같이하시는 부양가족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단, 장인어른과 중복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