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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24.01.10

장인어른이 소득이 있고 장모님은 소득이 없을때 나의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를 장모님만 별도로 받을수 있을까요?

나의 직장의료보험으로 장인,장모님이 등재 돼어 있다가 장인어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소득이 발생하여 장모님은 소득이 없지만 자동으로 두분다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 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연말정산에 두분다 인적공제를 받아 왔었지만 장인어른이 소득이 발생하여 장모님만 별도로 내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 올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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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모님과 생계를 같이하시는 부양가족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단, 장인어른과 중복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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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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