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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상품권 발행하여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입금처에서 적격증빙을 요청하는데
상품권 자체발행하고 판매하면 적격증빙 발행 안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계산서(면세)나 현금영수증(면세) 발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품권 자체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고, 구입하신 업체가 직접 해당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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