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담당입니다.
한 업체에서 자사발행 상품권(유가증권)을 기부하려고 한다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인정 불가일까요 ?
혹은 현물로 봐서 발급 가능할까요 ?
발급가능하다면 상품권 배부 대장을 증빙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도 현물이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증빙은 기재하신 증빙을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