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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집게벌레266
반가운집게벌레26624.04.06

취득세감면대상 해당 사항 있는지 궁금해요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 했는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 아파트 매도(남편명의)후 매수(본인) 했어요.

둘다 65세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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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0만원 범위

    내의 세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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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고 6억 이하라면 1%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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