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대상 해당 사항 있는지 궁금해요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 했는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 아파트 매도(남편명의)후 매수(본인) 했어요.
둘다 65세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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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00만원 범위
내의 세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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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고 6억 이하라면 1%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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