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분 취득세 계산시 아파트 입주권은 그 취득일자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2020.08.11. 이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액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걸하고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