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권 보유자 추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비규제지역) 보유중입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 예정
1. 생해 처음으로 주택 취득인데 이런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2. 분양권을 보유중이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되면
몇프로 감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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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분양권이 있어도 적용가능합니다. 감면금액은 200만원을 한도로 주택가격이 1억5천이하면 취득세의 100% 1억5천초과면 취득세의 50%감면합니다.
다만 3개월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된 금액이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분 취득세 계산시 아파트 입주권은 그 취득일자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2020.08.11. 이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액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걸하고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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