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분양권(비규제지역) 보유중입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 예정
1. 생해 처음으로 주택 취득인데 이런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2. 분양권을 보유중이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되면
몇프로 감면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