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짓굳은사랑새166
짓굳은사랑새166
24.04.19

포괄임금제 남은 연차여부 퇴사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2.07.15~ 24.4.10일 까지 19개월 가량회사에서 재직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구조이며

연차를 쓰던 안쓰던 해서 연차수당이 삭감되거나

그런거 없이 매월 똑같은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 -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허용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재직기간동안 연차는 총8일썻고

제 근무기간에 연차가 총 33.5일이 나오던데요

1. 재직기간 연차 8일도 33.5일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2. 아니라면 매월 연차 삭감되는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 연차 계산시 입사년도/회계년도가 있던데 근무자에 유리한조건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