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남은 연차여부 퇴사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2.07.15~ 24.4.10일 까지 19개월 가량회사에서 재직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구조이며
연차를 쓰던 안쓰던 해서 연차수당이 삭감되거나
그런거 없이 매월 똑같은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 - 연차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허용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재직기간동안 연차는 총8일썻고
제 근무기간에 연차가 총 33.5일이 나오던데요
1. 재직기간 연차 8일도 33.5일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2. 아니라면 매월 연차 삭감되는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3. 연차 계산시 입사년도/회계년도가 있던데 근무자에 유리한조건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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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몇 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8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8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따르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포함됩니다.
2.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차감해야 합니다.
3. 네 유리한 조건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