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등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등기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말 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상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권등기의 경우는 대항력 유지의 이유이지 이를 한다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 상환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등기라는 말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은 용어로 보입니다. 내용상 임대차 계약시 임차권 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권인 임차권보다 권리가 강한 물권인 전세권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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