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는 물권으로써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로써 대항력과 우션변제권은 물론 법원 판결없이도 임의 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및 서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고 등기비용이 발생되어 집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특별법의 의해 조건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며,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써 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