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 설정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 통해서 하는 전세권 등기 설정과
LH 에서 보증하는 전세권 설정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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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하나이지 설정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게 있을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려면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자와 상대방 사이의 전세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계약 뿐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와 상대방 사이의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라는 이행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보증하는것은 전세보증보험이고 법무사가 진행하는것은 전세권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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