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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3.03.02

증여후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이번에 김포에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지인은 재작년에 결혼 했는데 그 때 부모님으로부터 38000만원 전세금 전액을 증여세를 내고 증여 받아 해결했습니다.이번에 집을 살 때 매매금의 차액과 세금부분까지 증여 하려고 하는데요.

매매가는 67000만원입니다.

증여세 어떻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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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10년이내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벗어난 금액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신고방법과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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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년 전에 결혼하시면서 3억 8천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신고하신 상황에서 차액 부분에 대해 증여를 추가로 받으시는 거면, 과거에 받았던 3억 8천만원과 합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최소 20% ~ 30%의 세금이 예상되오니 진행하시기 전에 실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실지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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