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계좌이체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저희 외갓집 상속분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언니가 결혼예정이고
신혼집 전세를 구하기위해 그 상속분을
주기로 했는데
신혼집 명의를 우선 예비신랑으로 할 예정이어서
예비신랑에게 5500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나중에 전세만기되면 저에게 돌려줄돈이긴한데
이런 타인과 거래내역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차용증을 쓰면
무이자로 빌려주고 달마다 30만원씩 원금상환후
전세만기때 돌려주는것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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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만료 이후에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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