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갓집 상속분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언니가 결혼예정이고
신혼집 전세를 구하기위해 그 상속분을
주기로 했는데
신혼집 명의를 우선 예비신랑으로 할 예정이어서
예비신랑에게 5500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나중에 전세만기되면 저에게 돌려줄돈이긴한데
이런 타인과 거래내역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차용증을 쓰면
무이자로 빌려주고 달마다 30만원씩 원금상환후
전세만기때 돌려주는것으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만료 이후에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