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SNS 계정에 타인에 대한 비방글을 업로드했는데 이런 부분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글 공개설정은 제가 설정한 친구들만 볼 수 있고, 비방글 대상자는 친구가 아니라 게시글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공개라도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