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누가 공개적으로 '정신병자 같다'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는데 제가 실명이 드러내지 않고 닉네임으로만 활동했다면 현실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기 때문에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셨다고 한다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