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수입시 식품 통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한국 현행법 상 통관 절차 검역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알고 싶습니다.
캐슈넛 등의 견과류이며, 이 경우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합니다. 첫회 수입시 100kg 이상 수입하시는 경우 정밀검사 절차를 거치게되며,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절차를 거쳐 식품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견과류의 경우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견과류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 방역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통관절차를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물품 결정
2. 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제조업체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3. 수입시 필요서류
-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식약처 교육이수 후 등록증 교부)
-사업자 등록증
-선적서류
-한글표시사항
-제조회사 정보
-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
-제조공정도
-제품별 사진
4. 한글표시사항제작 및 작업(예시)
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
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
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 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
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5. 정밀검역 내지 서류심사
-기구.용기 “유리제의 용기 식품검역(정밀검사) 신청시 구분사항
1)모든 기구용기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제조사/ 재질/ 색상 / 사이즈
*사이즈 :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는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
-처음(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유해한 물질이 없는 지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비용이 발생되고 , 통상 검사기간은 4~10일정도 입니다. 검사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창고료 등이 발생 합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A라는 수입자가 B라는 제품은 "최초" 수입 할 때는 반드시 받지만 "최초정밀검사실적" 이후로는 대부분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Random으로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정밀검사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 할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20KG 수입하고 두번째 200KG 수입을 하였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20KG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6.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
7.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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