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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09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식품 통관 시 검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항목을 검사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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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 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기준치를 통과한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식품별 중금속,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ABB04F010

    2. 식품 통관 시 검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항목을 검사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지

    ⑴ 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⑵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해서 유해한 물질이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⑶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⑷ 통상적으로 검사 기간은 4~10일 정도 걸리며, 그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이 되는데 이때 창고보관료가 발생합니다.

    ⑸ 수입자가 제품을 최초 수입할 때는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지만, 최초 정밀검사 이후로는 간이 하게 대부분 "서류심사"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⑹ 최초 정밀검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할 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20kg 수입 이후 계속하여 20kg 씩 수입할 경우에는 최초 20kg을 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은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검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검사항목은 식품 유형에 따라 검사유형이 달라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 검사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

    1.민원인,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3.서류검사, 4.현장검사, 5.정밀검사, 6.무작위표본 검사, 7.현장검사(검체채취), 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9.적부판정, 10.적합, 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세관통관, 13.국내유총, 14.국내유통 사후관리, 15.부적합, 16.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 17.반송(반출) 및 폐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건은 크게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으로, 식품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서는은 공정위생기준과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생기준은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의 위생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보관방법, 유통방법, 판매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표시기준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명칭, 원재료명, 함량, 보관방법 등을 기재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수입신고 전 식품검역을 신청하여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부분은 실무관세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가능하면 미리 서류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무역업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미리 하여야 합니다.

    식품 등의 수입은 수입허용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통관 전에 관련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에는 HS 02류(육류)에서 농수산물을 포함한 HS 22류(조제식료품) 등과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류를 포함하며,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식품위생상 제조, 가공, 소분, 판매 및 조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할 수 있고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외국의 가공공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 수입과 검역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 수입계약체결 ⇒ 수입신용장 개설(대금결제가 신용장인 경우) ⇒ 수입물품 국내도착 ⇒ 수입대금결제 ⇒ 식품 등 수입신고 및 검사/ 식물검역 ⇒ 수입신고수리 ⇒ 수입물품 인수 후 국내 판매 등

    식품 등 검사 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 등에 따라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로 구분되는데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반송, 폐기, 식용 외로 용도 전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각 식품의 검사 항목은 해당 식품의 검사 검역 기관에서 자세히 확인 이 가능합니다.

    ☞ 신고 및 검사기관:

    ㆍ수산물: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서울 2663-2207, www.nfqs.go.kr)

    ㆍ축산물, 축산가공식품: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본원 031-467-1947, 서울 2650-2611, www.qia.go.kr)

    ㆍ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2640-1300, www.kfda.go.kr)이나 국립검역소

    ※ 채소류 등 식물에 대해서는 식품 등 수입신고에 앞서 지방 국립식물검역소 (www.qia.go.kr) 에서 식물검역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은 반드시 식품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식품검역 절차입니다.

    1.민원인

    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음)

    3.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4.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 등의 관능검사와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5.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6.무작위 표본검사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7.현장검사(검체채취)

    보관창고 등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

    8.정밀검사(식약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

    9.적·부판정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부 판정

    10.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

    11.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세관통관

    관세청 신고 및 관세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국내유통

    수입식품등 제조·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

    14.국내유통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

    15.부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

    16.수입자 및 관할 세관장에 부적합 통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

    17.반송(반출) 및 폐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