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상품들보다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식품 수입신고 절차
1)제출 서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3.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함.
4.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5.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중략 .... 가공 수출과 축산물,반추동물 원료 , 소금등의 경우로 생략 )
2) 신고 시기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3) 신고 방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2. 수입 검역 절차
1) 검역신청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2)검역조사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3) 검역판정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식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1. 사전준비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
(3) 필수 서류 확보
-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2. 수입 통관
(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
(2) 식품 검사
-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3) 수입승인
-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
(4) 수입통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선·냉장·냉동육이나 낙농품, 가공식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일부 상이하기는 하지만 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료품 등을 수입하기 전에 먼저 수입 식료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하고, 해당 HS CODE에 따라 어떤 수입 요건이 있는지 사전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 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등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1. 서류검사
2. 현장검사
3. 정밀검사
4. 무작위표본검사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 안전 상 공산품 대비 수입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우선 수입 전 판매업 등록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시고, 한글표시라벨이 부착된 식품에 대한 제품 정보와 성분표 등을 토대로 식품 검역을 받은 뒤 통관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정밀 검사 시에는 실제 현품을 채취해 검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초 수입 시에는 소량만 수입 진행하시고 정밀검역에 합격하여 국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기준과 규격을 통과한 경우, 향후 수입 분부터 조금씩 물량을 대량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자세한 절차와 서류 등은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식품 수입 전 사전 절차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등을 이수 (http://www.kfia21.or.kr/)
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2. 수입 시 필요 서류
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팩킹, 원산지증명서 등)
한글표시사항
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 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전 제작 라벨에 따라 선적 전 부착할 수도 있고, 수입국 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부착할 수도 있음
제조사 정보
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성분표(Ingredient List) 및 영양성분표(Ingredient List)
제조공정도
제품 사진
3. 식품 신고 및 검역 절차
보세구역에서 한글라벨 부착(미부착된 경우)
수입식품 수입신고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 신고 절차와 별도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한글라벨 표시된 포장지, 식품 사진 등을 포함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역 또는 서류심사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 비용이 발생되고, 통상 검사 기간은 일주일 내외입니다. 검사 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며 이 때 창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초 정밀검사실적(최초 수입 시 100KG이상 반입해야 인정 가능)이 부여 받은 뒤부터는 이후 동일 제조사/동일 모델의 선적 분부터는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물론 무작위 표본 검사에 따라 재 정밀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4. 통관 및 물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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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식품수입통관을 하면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과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글로서 설명드리기 한계가 있는 부분은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수입시 식품 수입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 2. 해외제조업소등록 → 3. 한글표시사항 검토 → 4. 식품 수입신고 → 5. 세관 수입통관
1. 수입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판매업 등록전 일정의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영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영업등록관련 공지 : https://www.mfds.go.kr/brd/m_75/view.do?seq=4160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2. 해외제조업소등록 :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식품대행업체와 업무 진행 시 대행해서 진행 가능한 부분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구비서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제조업소 등록 :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
3. 한글표시사항 :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하는 현품에 한글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용 보완하기 위해 스티커 보수작업을 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송이나 폐기를 할 수 있으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행법령 기준으로 아래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며, 해외제조자로부터 수취한 성분표를 토대로 해당 규정을 숙지하여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한글표시사항 작성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식품대행업체(관세사)를 통해 한글표시사항 작성을 권고 드립니다.
4. 식품 수입신고 : 식품수입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앞서 1~3의 절차가 구비된 경우 실제 수입 시 식약처에 따른 검사를 진행한 후 합격되면 세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ebook/e-book.html
식품수입시에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용도에 따라 수입 시 식품공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검사 시 합격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확하게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식물, 축산물)의 구비사항을 이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 한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식품 수입과 관련된 절차가 방대한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축약해서 설명드렸으며, 유투브에서 수입식품수입이라고 치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 듯 싶습니다. 이 외에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투브 채널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수입식품관련 절차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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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이러한 요건들은 수입신고 전에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이와 관련하여는 판매형태, 물품의 형태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에 아래규정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내용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A. 관련법령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3.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4.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5.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6.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7.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B.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C.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D. 축산물의 수입조건 (법 제11조)
1.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고시 별표)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2.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 국가별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양식)
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F. 조건부 수입신고 (시행규칙 제31조)
1. 다음의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신선한 식품류
(1)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2)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2.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가.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입고 예정일
(2) 소재지
(3) 보관책임자
G.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9)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
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
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마.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H.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I. 수입식품등의 검사생략 (법 제2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J.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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