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유효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이내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고 발생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등기명령신청 후에 보증보험회사에 전세사고 접수하여 전세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