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소유자본인과 직접임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60%이하(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앞으로는)9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으로 확인후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선순위채권과 세금연체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부보하면 거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