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세사기 당하나요?
월세가 너무 비싼 요즘 전세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보증보험 가입해도 사기 당할수 있나요 ?
전세 구할때 주의 해야 할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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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소유자본인과 직접임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60%이하(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앞으로는)90%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으로 확인후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선순위채권과 세금연체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부보하면 거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보증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하여 약 80%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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