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배우자 모두 직장 급여소득자입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데,
제 앞으로 아기를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어뒀습니다.
아기 것들을 다 제앞으로 공제를 넣었는데, 그 중에서 의료비항목만 제꺼에서 빼고 배우자 연말정산에 넣고 공제 진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찾아보니 기본 공제 대상자 지정이 안되면 공제 항목을 못넣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에서 빼면 다른쪽에 넣을 수 있다는 것 같기도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통일되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