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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예인아빠
예찬예인아빠24.01.27

연말정산시 자녀 및 배우자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배우자 및 자녀가 2명인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장모님이 등재되어 있는데 장모님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장모님 소득은 없어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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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모님은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이라면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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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및 자녀 2명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공제요건 충족을 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자녀 1명당 기본 공제 1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장모님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인 경로자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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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는 소득이 연 100만원이하이면 가능하고

    자녀의 경우 20세이하 소득 연100만원이하

    장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소득 연 100만원 이하인경우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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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인당 인적공제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수 제한은 없습니다.

    2. 장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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