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및 자녀 2명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공제요건 충족을 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자녀 1명당 기본 공제 15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장모님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인 경로자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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