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07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감면 대상 및 혜택기간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감면대상인가요? 감면돤다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중소기업 근로기간 몇년이상이어야하능 제한이 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5년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도 감면대상이며 3년 간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나이요건, 중소기업요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여도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감면배제업종은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업, 병원, 의원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기간 몇년 이상자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닌,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 감면해주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