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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23.06.07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감면 대상 및 혜택기간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감면대상인가요? 감면돤다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중소기업 근로기간 몇년이상이어야하능 제한이 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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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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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5년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도 감면대상이며 3년 간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은 나이요건, 중소기업요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여도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감면배제업종은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업, 병원, 의원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기간 몇년 이상자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닌,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 감면해주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